• Q1자가검침은 무엇인가요?

    A1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는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부착한 “도시가스 자가 검침표”에 지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Q2전사용자의 가스사용료를 전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A2

    새로 이사온 사용자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요금 체납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하며 새로온 사용자로부터 입주전 가스사용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에는 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를 새로 전입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주전에 필히 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3다세대 주택에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오는데 우리집 고지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A3 지로영수증(고객용)에 보시면 기물번호라고 인쇄된 란이 있습니다.
    인쇄된 기물번호와 실제 계량기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Q4요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스 요금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사용자께 송달됩니다.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받으시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역관리소로 요청하시면 재 송달됩니다.
  • Q5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A5

    별도의 중지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요금 고지가 됩니다. 

  • Q6이중 납부금 환불은 어떻게 받습니까?

    A6

    - 직접 방문 환불 : 납부영수증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본사 및 지역 관리소로 방문하시면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차기 요금에서 정산 : 납부영수증을 본사 및 지역관리소로 보내시면 차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정산됩니다.

     

  • Q7계량기 미검침 및 고장시 요금산출 근거는?

    A7

    사용량 결정은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할 수 없거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1조(사용량의 산정)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 Q8전출입시 가스요금 정산방법은?

    A8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 후 요금을 납부하는 후불제도이므로 전 · 출입일자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 당사자간에 요금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요금정산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회사 또는 지역관리소로 연락하여 사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 Q9가정용의 경우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요금계산 방법은?

    A9

    12㎥까지는 취사 단가가 적용되며, 12㎥ 초과분은 난방용 단가가 적용됩니다. 

  • Q10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10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 요금체계는 크게 도매요금(가스공사 판매요금)과 소매요금 (최종 소비자요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스공사 판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판매되어지는 요금이며 최종소비자 요금은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일반 가정으로 판매되는 소매요금입니다.

    ◇ 도매요금 원료비
    (LNG도입가+도입부대비)+가스공사 제조, 공급비용

    ◇ 소비자요금
    가스공사 공급가격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도매요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으로 결정되며 각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은 9개 용도로 구분 책정되게 되는데 취사용, 난방(개별), 난방(중앙), 난방(업무), 영업용1, 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계절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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