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참고> 열전용(1)의 요금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소규모 자가 열전용 보일러 시설의 요금은 주택난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사/자가열 전용은 대전만 자가열전용이며 이외 지역은 취사전용임 ※ 위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