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금] 신탁부동산 공매 낙찰자에 대한 이전 점유자 가스요금 승계 요구의 정당성 질의
장경수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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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신탁부동산 공매를 통해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 가스 신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 측과 '이전 점유자의 미납 요금 승계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 및 귀 위원회의 과거 규정과 서울도시가스의 주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쪽이 정당한 요구인지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지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사실 관계 (사건 경위) 가. 본 민원인은 최근 신탁부동산 공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는 제가 소유하기 전 과거 점유자가 사용하고 미납한 가스 체납 요금이 수백만원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서울도시가스 측에 "해당 요금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규 요금과 분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 측은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문 제4조 '아. 제세공과금' 항목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의 체납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공용 및 전용 전체 체납금)가 존재하는 경우, 잔금일자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낙찰자인 제가 전 점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의문 사항 (질의의 핵심) 가스공사의 안내를 받고 관련 판례와 규정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가. 사적 계약을 근거로 한 제3자의 청구권이 정당한가요? 제가 이해하기로, 공매 공고문의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은 매도인(신탁사)과 매수인(본 낙찰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면책)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적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서울도시가스)가 낙찰자에게 직접 체납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개별 사용료 불승계)와 상충하지 않나요? 제가 확인한 대법원 판례(2001다8677) 및 '2022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공용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전유부분(개별 세대)의 가스, 전기 등 개별 사용료'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청구하는 요금은 명백히 전 점유자의 개별 사용분인데, 이를 낙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공정위의 과거 시정조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이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도시가스 회사의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시가스가 공매 공고문을 이유로 체납 요금을 승계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제가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 타인의 요금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내야한다면 그 근거와 판례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협회에서 위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 서울도시가스의 체납 요금 대납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대납 없이 신규 가스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