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입니다.
현행 도시가스 시설 기준(KGS FU551)상, 입상밸브의 설치 방향(수직 또는 수평)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설치 시 바닥면으로부터 1.6m~2m 이내의 높이를 준수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작이 쉽고 안전한 위치여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적합 여부는 배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 시의 안전성 확인 및 상세 기준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사(고객센터) 또는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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