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금] 확인된 삼천리 가스사 경감할인방식 기간별 사용량 한도액 중복적 적용에 할인액 감소화 경우로 조정을 제안함
시민임 2025-12-24
주소 : 평택시

확인된 삼천리 가스사 고객의 센터로 문의를 하여도 반영이 안되는 경우라

경감할인방식 기간별 사용량 한도액 중복적 적용에 할인액 감소화 문제로 검침일 20일 12월 사용량 1월달 고지서 9만원 정도시 경감의 한도액 14만8천원 *20/31 약9만원 반영된 이하로 전액을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 한도만 아니라 할인에 반영할 사용량 적용을 기간의 일률적 적용을 한번더 *20/31하여서 대략적 9만원 헐인이 아니라 6만원 정도의 할인후 3만원 청구됨. 3월21-31,4월1-20 반영될 5월의 고지서 예상도 9만원 준하게 사용시 6만원 경감의 한도중 사용한 기간의 1/3 계산된 3만원 할인후 6만원 청구가 예상돼 동비동 겸하는 기간의 검침일 가구의 동절기 경감액 총한도 내에서 9만원 미달된 경감의 손해가 발생함. 빈곤한 에너지 저사용 취약한 가구의 복지적 할인의 취지와 다르게 청구가 되는점 동절기 위주에 급증과 부재시 집중적 사용등 일률적 기간을 중복스 사각의 영역이 발생돼 복지에 목적된 활용이 예정과 다르게 감소의 효과로 다르게 사용량 실기간 반영된 한도내 사용량 분할은 제하고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실질적 점검과 조정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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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확인된 삼천리 가스사 경감할인방식 기간별 사용량 한도액 중복적 적용에 할인액 감소화 경우로 조정을 제안함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월 단위로 검침 및 고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기간별 실제 사용량을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검침일이 월 중순일 경우 경감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을 일수비례 방식으로 안분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경우 체감 할인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월검침/월고지라는 현행 요금 산정 체계 및 계량기 운영 방식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큰길타워빌딩)

(연락처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