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삼천리 가스사 고객의 센터로 문의를 하여도 반영이 안되는 경우라
경감할인방식 기간별 사용량 한도액 중복적 적용에 할인액 감소화 문제로 검침일 20일 12월 사용량 1월달 고지서 9만원 정도시 경감의 한도액 14만8천원 *20/31 약9만원 반영된 이하로 전액을 경감해 주어야 하는데 한도만 아니라 할인에 반영할 사용량 적용을 기간의 일률적 적용을 한번더 *20/31하여서 대략적 9만원 헐인이 아니라 6만원 정도의 할인후 3만원 청구됨. 3월21-31,4월1-20 반영될 5월의 고지서 예상도 9만원 준하게 사용시 6만원 경감의 한도중 사용한 기간의 1/3 계산된 3만원 할인후 6만원 청구가 예상돼 동비동 겸하는 기간의 검침일 가구의 동절기 경감액 총한도 내에서 9만원 미달된 경감의 손해가 발생함. 빈곤한 에너지 저사용 취약한 가구의 복지적 할인의 취지와 다르게 청구가 되는점 동절기 위주에 급증과 부재시 집중적 사용등 일률적 기간을 중복스 사각의 영역이 발생돼 복지에 목적된 활용이 예정과 다르게 감소의 효과로 다르게 사용량 실기간 반영된 한도내 사용량 분할은 제하고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실질적 점검과 조정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