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경감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2025-11-18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부터 답변 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 중복해서 적용이 되나요


-> 네 현재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에너지 바우처는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과 비슷한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두제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1. 대상 가구

▶ 도시가스요금경감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에너지바우처 : 수급자 중에서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수급자중 좀더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주택

▶ 도시가스요금경감 :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모든 주택(개별난방아파트, 중앙난방아파트, 지역난방아파트 포함)

(단 중앙난방은 난방용에 한해서, 지역난방은 취사용(가스레인지)에 한하여 할인)

▶ 에너지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이용 주택 (사실상 거의 모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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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도시가스요금경감


▶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 295,000원/연간

2인가구 : 407,500원/연간

3인가구 : 833,700원/연간

4인가구 : 701,300원/연간

 

 



4. 지원요금

▶ 도시가스요금경감 : 사용요금

▶ 에너지바우처 : 사용요금, 기본료, 부가세등 총 고객청구 요금

 

<예시>

예) 수급자, 바우처대상자, 사용요금 15만원, 기본료 1200원 의 경우

[(15만원 -8.6만원 도시가스 요금할인) + 기본료 1200원] x 1.1(부가세) = > 고객청구 71,720원 (에너지바우처 이용)

이경우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86,000원, 에너지바우처 71,720원이 됩니다

 

 



5. 지원금액 사용

▶ 도시가스요금경감 : 매월 경감금액 한도까지 경감

▶ 에너지바우처 : 총 부여받은 바우처내에서 매월 차감됨

 

 

 

6. 지원기간

▶ 도시가스요금경감 : 연중, 다만 한시적 요금경감 지원 확대는 동절기(12월~3월)에는 기존 요금경감금액을 높여서(최대 148000원) 경감적용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청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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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기간의 기준

▶ 도시가스요금경감 : 요금 사용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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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 요금청구월 기준

예. 9월 사용료가 포함된 10월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바우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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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감 적용 시점

▶ 도시가스 요금경감 :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하신 다음날부터 일할 적용

▶ 에너지바우처 : 신청일(~'25.12.31) 신청시 사용기간내(~'26.5.25) 까지 사용

 예.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5월 25일까지) 이후 5월 30일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은 에너지바우처 적용 불가

 

 

9. 지원기관

▶ 도시가스요금경감 :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 (내가 사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 찾기: http://www.citygas.or.kr/company/find/index.jsp)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공단 (1600-3190)

(따라서 요금경감관련 문의는 도시가스사에,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신청 하는곳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부24, 도시가스회사(방문접수 등)

   (단 도시가스회사 방문접수시 3개월내 발급된 등본 지참 필수) 

 

▶ 에너지바우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두제도는 다른 제도로 각각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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