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시적 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Q&A
2025-11-18

 

Q1 요금 경감 금액과 대상을 알려주세요?

 

A. 요금 경감 대상은 수급자,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입니다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유공자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급자 -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다자녀가구 - 3자녀 이상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경감 대상자는 매월 최대 아래의 경감금액까지 요금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2. 동절기 경감금액 확대는 새로운 경감 제도인가요? 기존 경감 신청자도 다시 신청해야할까요?

 

 A. (아니요) 동절기 한시적 경감지원 확대는 기존 경감대상자에게 동절기(12~3월까지) 내 

    경감금액을 최대 148천원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기존 요금경감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청구시 자동으로 높아진 요금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Q3. 신규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신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하시나

    이 경우 3개월 내 발급된 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절기 기간동안 매월 최대 도시가스 경감 요금은 86,000원입니다

 

     바우처제도와 요금경감의 차이 설명 참고 => http://www.citygas.or.kr/service/notice/read.jsp?reqPageNo=1&no=234 

 

 

Q5. 저희집 도시가스 회사는 어디이고 몇 번으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전국 지역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다릅니다

  아래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뉴스 보도자료에 최대 592,000원이라는 지원이라고 하던데, 

    왜 경감금액이 다른거죠? 

    누구나 매월 592,000원이 할인되는 건 아닌가요? 

 

  A. 뉴스 보도자료의 592,000원은 동절기 4개월(12, 1, 2, 3) 동안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의 합계입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경감금액이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받는 148,000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592,000(148,000x 4개월)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라면 매월 최대 86,000원씩x 4개월 동절기기간동안 최대 344,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Q7. 수급자 임에도 12월에 받은 요금 고지서에는 최대경감금액보다 적은 요금이 할인되었어요

 

  A.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사용기간 기준입니다 

    12월에 받은 고지서라도 실제 도시가스 사용기간이 11월이거나 11월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최대 할인 금액은 일할 계산되어 위 표와 다를수 있습니다

 

 

 

 Q8. 여러 자격이 중복되는데 (다자녀를 둔 장애인가족입니다) 경감이 모두 적용 되나요?

 

  A. 아니요 경감은 두 개 자격중 경감금액이 높은 자격 하나만 적용 됩니다

 

 

 

Q9. 지역난방가구인데 한시적 동절기 요금 경감을 받을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난방 대상자는 동절기 확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취사용(가스레인지) 사용요금에 한하여 매월 420~1680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10.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원받을수 있나요?

 

  A. 아니요 요금 경감제도는 실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서 청구하는 제도로 

    도시가스미사용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11.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했는데 위제도를 아직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 시행되는게 맞는 건가요?

 

  A. 현재 제도안내가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역도시가스센터, 콜센터로 전파되고 있는 중으로  

     아직 콜센터 직원이 이 내용을 모를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전(12월1일) 모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고객센터 직원들이 

     경감 제도에 대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