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표준난방비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1. 산업자원부에서는 겨울철 지나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수요관리형 요금제(누진형)의 도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수요관리형 요금제 연구에 필요한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시가스 소비자께서는 관할 도시가스회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소비자에게는 시범기간의 도시가스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리며,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도시가스요금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요금제의 변경없이 사용량 자료를 연구분석 데이터로만 활용됨)
[ 다 음 ]
가. 시범사업 기간 : 2006. 1. 1 ~ 3.31 (3개월)
나. 시범사업 대상
ㅇ 전국의 개별난방 도시가스 소비자(일부지역 제외)
ㅇ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전용면적 25.7평이상/25.7평수준/25.7평이하로 구분하여 모집
ㅇ 참여자의 세대구성 조건은 4인기준(노약자 없어야 함)
ㅇ 검침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있는“내부검침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다. 시범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ㅇ 참여자의 시범사업(‘06.1~3월) 기간 중의 도시가스 절감실적
(3개월 총량)에 따라 상품권 지급
절감실적 10% 미만 10%~20% 20% 초과
지급상품권 10,000원 20,000원 30,000원
라. 시범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자의 이력 및 건물이력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도시가스사에 신청
ㅇ 이메일 신청가능(gas-safety@hanmail.net)
* 신청자의 이력
① 신청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통/반, 층/호수를 정확히 기재) ④ 전화번호 ⑤ 재실자수 및 연령
* 건물의 이력
① 주택종류 ② 구조 ③ 층수 ④ 방향 ⑤ 전용면적
⑥ 건축연도
※ 시범사업의 시행관련 문의는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02) 2110-5462
☎ 한국가스공사 요금운영팀 031) 031-710-0693
☎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업무팀 02) 554-7721(403)
☎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 요금담당부서로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