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전 임직원 ‘김영란법’ 특별교육
2016-09-21
서울도시가스(대표 유승배)는 20일 본사사옥 강당에서 윤리실천담당자를 포함한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의 강의로 금번 법 취지와 준수방법, 일반적인 적용사례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전 임직원이 정확히 숙지토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교육을 받은 윤리실천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집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유승배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하며,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