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기본 요금 월 990원만 납부하면 돼 연간 약 10억∼12억 원 수준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교체가 의무화돼 교체 비용은 5년간 매월 분할해 부과해 왔다.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계량기는 기본요금에 교체 비용이 포함됐으나 특수계량기는 가격이 높아 일반 계량기와의 구매비용 차액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시는 공급환경의 특수성과 시민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부산도시가스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