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가스(대표이사 정진혁)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근로자 건강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를 위해 전자식 자동 혈압계를 비치해 혈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담을 월 1회 이상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온열질환 예방안에 맞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작업 여건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시원한 얼음물, 냉동고, 식염포도당 등을 비치해 현장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전인 16일에는 ‘온열질환의 종류별 증상 및 예방·응급조치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했으며,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 신고 및 작업 중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도시가스는 이같은 실질적인 보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