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의지 담긴 4대 실천방안 발표…실질적 안전문화 확산 시동
-정회 대표 "작업중지권은 생명과 직결된 권리…제도적 존중은 당연“
해양에너지가 지난 6월10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명확히 하며, 이를 기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사용자-근로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다.
■ 작업중지권 실효성 높이는 4대 약속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4대 실천방안이 명시됐다. 선언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근로자위원장 한원택 위원은 “작업중지권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장인 정회 대표이사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가 반드시 뒷받침해야 할 책무”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이 최우선인 기업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기반 ESG 실천, ‘안전’으로 완성도 높여
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언은 지역 내 인프라 운영기업으로서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ESG 경영의 실천력을 높이는 행보로 평가된다.
한편, 해양에너지의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최대 인프라펀드로, 국내 투자자가 80% 이상 참여한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맥쿼리인프라는 ESG 경영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및 안전 중심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