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0-03-24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ㅇ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첨부와 같이 보내와 안내하오니, 사업장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이행을 지도하여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