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사항 기록 제출 제도화
2022-06-24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JB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한권희]에서 천안시의회에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2022.4.11 시행)되었다.

 

JB주식회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천안시협의회 등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 사업법 28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안전조치 등)에 적용하여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사항에 JB주식회사에서 요청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반영함은 물론, 천안시 건축사회 간담회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다.

 

천안시와 JB주식회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제7(안전조치 등)에 도시가스 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신속하게 제도화함으로써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가스사고(KGS 사고 연감 2020년 전체사고 중 26.1%)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